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및 유전자의 세 가지 수준에서 식별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유전자 소스의 사용 때문인 공정하고 공정한 혜택 배분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 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된 이 회의는 1990년 11월 이후 7차례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 협상 끝에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합의문 채택 회의에서 합의되고 채택되었다. 서명식은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류 콘퍼런스에서 열렸으며, 6월 5일부터 서명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1년간의 서명개최 기간 168개국과 기관이 서명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 154번째 회원국에 가입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제2조는 "생물학적 다양성은 종이나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육지, 바다, 그리고 다른 수생 생태계와 생태 단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유기체 사이의 돌연변이에 좋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 위의 생물 종의 다양성, 유기체가 거주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가리킨다. 종 다양성은 이 지역 내 종 다양성의 정도를 가리키는 분류 다양성이다.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유기체와 무생물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성을 초래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 내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말하며, 같은 종 내의 여러 개체군을 가리키거나, 그룹 내의 개인들 사이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암시한다. 1900년대 이후 생물 종의 멸종률은 이전보다 50∼100배 빠른 것으로 밝혀져 생물 다양성 감소로 세계적인 위기인식 확산을 가져왔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여 바이오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바이오자원 사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주권 권과 생물 다양성의 의무적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선진국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협약(플로라 국제무역에서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종)을 이용할 수 있었고, 여러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유기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삼림 벌채, 지하자원 채굴, 농지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으로 광대한 산림을 파괴한 개발도상국에서 생물종 멸종률이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기본이 될 조약으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6월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 지속할 수 있는 이용, 유전자원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7개 정부 간 협상회의를 통해 생물 다양성 조약의 최종 조약을 만들었다. 그것은 두 개의 부록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회원국의 생물 다양성 보존 의무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의 일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의무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할 수 있는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생물 다양성 구성요소 조사·감시, 보전대책 및 종자은행 등 국내외 보전대책 수립, 생물 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이다.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해 다른 국가가 보유한 유전자원 (Prior InformedConsent : PIC) 도입, 다른 회원국에 대한 생명 공학 기술과 같은 생물 다양성 보존 기술에 접근할 때 다른 국가가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유전자 변형 유기체 (LMO)의 안전한 주간 이동 및 관리를 촉진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프로토콜 채택 및 재정 지원 조항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각국은 열대우림이 풍부한 생물 종의 다양성을 인정했다.